영유아검진안내

1. 대상자 선정(국민건강보험공담)

생후 4개월 부터 71개월 까지의 영유아를 대상으로 검진시기별로 선정

2. 검진시기

3. 건강검진 결과통보(검진기관)

영유아 건강검진 결과는 검진완료 후 수검자의 보호자에게 직접 통보해 드립니다

4. 비용부담 : 본인부담 없음

1) 건강보험가입자 : 공단 전액 부담
2) 의료급여수급권자 : 국가 및 지자체에서 부담

5. 건강검진표 발송 및 수령

영유아건강검진 대상자 확인서, 검진결과 확인서 등 서식은 건강님 홈페이지(PC웹/어플)에서 공인인증서 로그인 후 출력 가능합니다.
웹서비스를 이용하여 문진표 / 영유아 발달선별검사지를 사전에 작성하시면 검진시간을 절감할 수 있습니다.

6. 영유아검진 문진표 작성(인터넷,어플)

1.www.nhis.or.kr  (어플 : The건강보험)
 국민건강보험공단 접속-공인인증서 로그인

2.상단 '건강IN'-가족건강관리-검진대상조회

3.대상자 조회 - 문진표+발달선별검사지(KDST)
   작성

4.작성완료 확인 후 저장 - 내원(출력X)
 (수정가능하오니, 내원 하루 전 꼭 발달 
  상태 확인해주세요)

5.서비스 신청에 내용 동의